안녕하세요 전국의 아파트 청약 정보를 공유하는 모두의 청약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청약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분양가부터 보시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분양가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3가 165-2번지 외 25필지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총 392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되며, 아파트 2개 동 320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72실이 함께 구성되며,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섭니다. 단지는 전 세대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으로, 타입별 세대 수는 아파트 ▲84㎡A 91세대 ▲84㎡B 44세대 ▲84㎡C 44세대 ▲84㎡D 47세대 ▲84㎡E 47세대 ▲84㎡F 47세대며, 주거형 오피스텔은 ▲84㎡OA 72실이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의 분양가는 평형 타입별로 보면 △84㎡A 5억5,120만~6억3,785만원 △84㎡B 5억5,261만~6억2,249만원 △84㎡C 5억4,796만~6억1,801만원 △84㎡D 5억4.290만~6억1,642만원 △84㎡E 5억4,337만~6억2,669만원 △84㎡F 5억3,910만~6억1,281만원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지가 조성되는 태평로 일대는 초고층 브랜드 주상복합단지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며 1만7000여 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구 3호선 달성공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대구 3호선 북구청역, 대구 1호선·경부선 대구역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대구역에는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경상북도·철도공단·철도공사가 총 사업비 1515억원을 투입해 구미~칠곡~대구~경산간 61.85km를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도 좋습니다. 도보권 내에 수창초교가 있으며 종로초, 서부초, 달성초, 경일중, 칠성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오페라하우스,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등이 있다. 달성공원을 비롯한 대형공원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북구청, 중구보건소 등의 관공서와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의 전통시장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옵션

옵션 중 가장 중요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경우 2,670 ~ 3,290 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외 기타 옵션 사항들입니다. ( ★사진 클릭하시면 확대되어 세부 가격 확인이 수월합니다. )
청약일정

청약 일정은 오는 4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해당지역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 9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15일이며 정당계약은 4월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형으로 가점제 75% + 추첨제 25% 로 진행됩니다.
청약 예치기준금액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의 경우 대구광역시 지역으로 분류되어 청약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 모든면적 1,0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대구광역시 거주해당지역 청약접수 (2) 경상북도 거주 : 기타지역 청약 접수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공급받으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 리됩니다.
단, 2020.09.29. 개정된법령에 따라 과거 1 계속하여 90일 2 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대상자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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