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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정보

안락 스위첸 분양가 및 청약일정

by ▲미니멀싱글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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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의 아파트 청약 정보를 공유하는 모두의 청약입니다.

오늘은 안락 스위첸 청약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락 스위첸 분양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락 스위첸 분양가


안락 스위첸은 동래구 안락동 603-116번지 외 48필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개 동, 총 23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01 22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14로 구성되며, 지하 2층~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안락 스위첸의 분양가는 평형별로 보면 △84㎡A 5억1390만~5억5480만원 △84㎡B 5억2950만~5억5410만원 △84㎡C 5억1070만~5억5140만원 △101㎡A 6억2900만~6억6860만원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지난해 10월 6억 9,000만에 거래되어 당시 가격인 5억 5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8,500만 원이 오른 수치입니다. 주변 신축의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안락 스위첸도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락 스위첸은 부산 내 희소한 평지 지형의 편리함과 함께 온천천과 충렬사의 힐링라이프를 즐기며, 동래 중심생활권과 프리미엄의 대명사인 센텀시티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에 들어섭니다.

우선 단지는 동해선 안락역이 도보 250m 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원동IC가 자리해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어, 부산 전역 및 인접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인근에는 롯데마트, 메가마트, 롯데백화점 등 뛰어난 생활인프라가 자리하며, 온천천을 품은 녹지환경, 온리단길,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명륜 1번가 등의 문화·레저공간과 휴식공간도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도보권에는 안진초, 안남초, 안락중, 남일중, 동래고 등 동래학군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락 스위첸 옵션


옵션 중 가장 중요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경우 2,310 ~ 2,684 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외 기타 옵션 사항들입니다. ( ★사진 클릭하시면 확대되어 세부 가격 확인이 수월합니다. )

청약일정


청약 일정은 오는 3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해당지역 1순위, 31일 기타지역 1순위, 4월 1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8일이며 정당계약은 4월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형은 가점제 75% + 추첨제 25% 이지만, 초과 주택형은 가점제 30%와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전용면적 101㎡ 34가구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집니다.

청약 예치기준금액


안락 스위첸의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으로 분류되어 청약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 모든면적 1,5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2020.03.19.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되므로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로 봄.(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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