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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정보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가 및 청약일정

by ▲미니멀싱글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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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의 아파트 청약 정보를 공유하는 모두의 청약입니다. 오늘은 용현자이 크레스트 청약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가


    용현자이 크레스트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마루구역 1블록(용현동 535-1번지 일원)에 위치할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34층, 1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277가구로 구성됩니다. 이 중 지구주민 우선 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1499 가구입니다.  용현자이 크레스트 일반분양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59㎡A 527가구 ▲전용59㎡B 11가구 ▲전용59㎡C 2가구 ▲전용59㎡D 168가구 ▲전용74㎡A 131가구 ▲전용74㎡B 5가구 ▲전용74㎡C 284가구 ▲전용74㎡D 161가구 ▲전용84㎡A 162가구 ▲전용84㎡B 48가구 등입니다.

    용현자이 크레스트의 분양가는 평형 타입별로 보면(최고가 기준) ▲전용59㎡A 3억 3,950만 원 ▲전용59㎡B 3억 3,510만 원 ▲전용59㎡C 3억 4,940만 원 ▲전용59㎡D 3억 2,870만 원 ▲전용74㎡A 4억 1,460만 원 ▲전용74㎡B 4억 1,760만 원 ▲전용74㎡C 4억 1,140만 원 ▲전용74㎡D 4억 640만 원 ▲전용84㎡A 4억 7,100만 원 ▲전용84㎡B 4억 4,400만 원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용현자이 크레스트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숭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또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인천~김포간)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깝습니다. 여기에 인하대~루원시티 사거리 총 9.4㎞ 구간을 연결하는 'S-BRT 사업'이 추진 중이며, 송도역~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2020년 12월 착공)'도 2025년 개통될 예정에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단지에서 반경 1.5㎞ 이내에 홈플러스(인하점·숭의점), 용현시장, 인하대병원, 인천보훈병원, 주민센터, 미추홀구청, 도원실내체육관, CGV 등 편의·문화시설이 위치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용정근린공원, 수봉공원 등도 도보권에 있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내 대규모 개발에 따라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단지 인근에 약 1만8000여 가구가 조성되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용현4구역(약 979가구)도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향후 미추홀구가 인천을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현자이 크레스트 옵션


    옵션 중 가장 중요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840~1,070 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외 옵션 사항들입니다.( ★사진 클릭하시면 확대되어 세부 가격 확인이 수월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사항들입니다.

    ( ★사진 클릭하시면 확대되어 세부 가격 확인이 수월합니다. ) 

    분양일정


    청약 일정은 오는 5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당해), 12일 1순위(기타)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순위 ▶ 거주지역 ▶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동일 순위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후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는 자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일반공급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전용 60m2이하 신청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제1항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소형 -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 후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 전입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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