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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정보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분양가 및 청약일정

by ▲미니멀싱글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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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의 아파트 청약 정보를 공유하는 모두의 청약입니다.
오늘은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청약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분양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분양가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는 경기도 양주시 양주신도시 A-1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24개동, 전용 74·84㎡ 총 2049가구 규모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 주택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택형별 가구 수는 △전용 74㎡A 356가구 △전용 74㎡B 559가구 △전용 74㎡C 95가구 △전용 84㎡A 664가구 △전용 84㎡B 375가구입니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의 분양가는 평형 타입별로 보면 △74㎡A 3억4,200만 원 △74㎡B 3억 3,000만 원 △74㎡C 3억 3,000만 원 △84㎡A 4억 200만 원 △84㎡B 3억 9,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는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GTX-C노선이 회정역(예정)에 계획돼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도 신설될 예정이고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예정) 등 도로망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는 구도심인 덕정지구와 신도심인 회천신도시 및 양주신도시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단지 내에 계획돼 있고, 단지 남측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옥정생태숲공원과 회암천 등의 공원이 단지 주변에 위치합니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옵션

옵션 중 가장 중요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경우 986 ~ 1,084 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외 기타 옵션 사항들입니다. ( ★사진 클릭하시면 확대되어 세부 가격 확인이 수월합니다. ) 

청약일정

청약 일정은 오는 4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6일이며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 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순위 
- 세대주이신 분 
-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분 
-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성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

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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