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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상식

주택과 청약통장의 종류 알아보기

by ▲미니멀싱글 202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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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APT 청약에서 다루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국민주택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으로 분류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는 4가지(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가 있으며 이 중 현재 가입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양종합저축 통장이 유일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준비된 통장이 하나도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우선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및 필요서류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실명확인증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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